法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위원들에 추가보수·위자료 지급하라"

4·16 세월호 참사 특조위 상임위원들 행정소송
"활동기간 잘못 산정…강제해산에 정신적 피해도"
法, 추가 보수 4000여만원에 위자료 1000만원 인정
  • 등록 2020-10-25 오후 3:50:24

    수정 2020-10-25 오후 3:50:2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소속 상임위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들은 위원회 활동으로 받아야 할 보수를 다 받지 못했을 뿐더러 당시 박근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도 함께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일부 인정한 것.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세월호 선체가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특조위 상임위원 권영빈·박종운 변호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보수지급 청구 등 소송에서 정부는 이들에게 추가 보수로 4000여만원, 위자료로 1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후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진상규명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가 설치됐으며 권 변호사는 국회의 추천으로, 박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지명으로 각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당시 대통령은 이들의 임기를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했으며, 그해 6월 4일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했다. 이후 정부는 이들이 활동한 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판단하고 1년 9개월간의 보수를 지급했다.

다만 이들 상임위원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기산일은 2015년 8월 4일이고, 여기에 조사활동 기간인 1년 6월과 종합보고서 작성 기간 3개월을 더하면 특조위 활동기간은 2017년 5월 3일까지”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2017년 5월 3일까지의 보수를 추가 지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 일부를 받아들여 4000여만원의 보수를 추가 지급해야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임위원들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임용됐고 그 후 상당 기간 동안 관련 시행령, 직원 임용, 예산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이 명백함에도 특조위가 구성을 마친 날이 2015년 1월 1일로 소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활동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해석”이라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특조위의 인적·물적 구성이 실질적으로 완비된 것은 2015년 8월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종합보고서와 백서의 작성 및 발간을 위해 3개월 이내 활동을 연장하기로 하는 의결을 했음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며 활동 종료일은 2017년 2월 3일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더해 정부가 이들 상임위원들에 위자료 1000만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들 상임위원들은 “2017년 5월 3일까지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에도 정부의 위법한 강제해산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박탈 당했고, 정부 소송 고위공직자들이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을 방해하도록 지시해 조사활동을 방해했다”며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이 역시 인정한 것이다.

한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은 1심에서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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