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탈나자 세입자 탓한 공인중개사.."60% 배상해야"

법원, 공인중개사 책임 종전 최대 30%보다 두배 더 인정
"전세사기 부동산 중개인에게 무거운 책임물은 판결"
  • 등록 2023-06-02 오후 2:21:51

    수정 2023-06-02 오후 2:21:5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깡통전세를 중개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차인의 손해를 60%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전까지 중개인의 책임 범위는 통상 20~30%였는데, 책임을 더 강화한 판결이라 주목된다.

(사진=게티이미지)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선오 판사는 임차인 A씨가 부동산 중개인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7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전북 전주시에 다가구주택(원룸) 전세를 3500만원에 계약했다.

중개 당시 B씨는 해당 다가구주택 가치가 10억원이라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보증금 1억2000만원’으로 기재해 A씨에게 건넸다. 설령 탈이 나더라도 A씨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염려가 적다는 취지였다.

다가구주택은 A씨가 계약을 체결한 지 1년도 안 돼 강제 경매에 넘어갔고, A씨는 1700만원을 우선변제금으로 받았다. 실제로 전세계약 체결 당시 선순위 보증금 합계는 4억4800만원으로 B씨가 설명한 1억2000만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전세금 절반을 떼인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재판 과정에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임대인 탓을 했다. 임차인은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으나 공인중개사는 그러지 못하므로 책임이 없다고도 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중개인 B씨가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허위로 설명한 사실을 지적했다. 임대인이 정보 제공을 거부했는데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삼았다.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인 상황에서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B씨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책임 범위를 60%까지 인정해 A씨에게 10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단 소속 나영현 공익법무관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인과 그 협회에 대해 더욱 무거운 책임을 물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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