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발부담금 `일몰제` 도입한다

서울시내 대형건물 신·증축때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수질개선부담금 부담비율 18대1에서 9대1로 조정
부담금 부과실적·사용내역 일반에 공개
골프장시설입장료 부과금 장기적 폐지
  • 등록 2005-11-22 오후 3:56:05

    수정 2005-11-22 오후 3:56:05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앞으로 신설되는 개발부담금에 대해 부담금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토록 하는 `부담금 일몰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최근 3년 이상 징수실적이 없는 부담금 20개중 4개 부담금은 우선 폐지하고 나머지 16개는 내년 1분기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10조원대(국세수입의 9.1%) 징세 규모를 보이고 있는 112개 부담금의 존치여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2일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각종 부담금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선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부담금 일몰제 도입해 각종 부담금 신설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부과대상과의 연계성 검토 등의 부담금 심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근 3년 이상 징수실적이 없었던 사방사업법(수익자부담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수익자부담금), 농어촌도로정비법(손괴자부담금), 수도법(손괴자부담금) 등 4개 부담금은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내에서 대형건물(연면적 2만5000㎡)을 신·증축해 과밀부담금을 낼 경우 일정기간(5년) 동안 교통유발부담금은 감면받도록 했다.

현재는 건물 사용승인 때 표준건축비의 5~10%를 과밀부담금으로 내고 별도로 매년 일정액을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토록 돼 있다.

예컨대 서울지역에서 백화점을 신축(7만㎡)할 경우 과밀부담금 약 74억6000만원과 매년 7월말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약 2억4000만원을 부담했다.

또한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대도시권에서 주택·택지개발사업자가 기반시설부담금과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할 경우엔 기반시설부담금의 일부를 감면해 줄 방침이다.

아울러 산지전용때 동일한 개발행위에 대해 개발행위이행보증금과 산림복구비용예치금이 이중 계상되지 않도록 법령에 명시, 중복 부과된 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예컨대 자동차 출고장 건설을 위해 개발총면적 10만㎡중 6만4000㎡를 산지전용할 경우 지금까지는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하는 개발행위이행보증금(14억2000만원)과 전용면적단위로 산정되는 산지복구비용예치금(4억2000만원)을 모두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개발행위이행보증금으로 산지복구비용예치금을 제외한 10억원만 납부하면 되고 중복 예치된 산지복구비용예치금은 반환받을 수 있게된다.

정부는 아울러 `먹는샘물`과 청량음료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기타샘물`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부담액 차이가 180배(톤당 각각 6867원, 38원 부과)에 달하고 있어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부담비율을 9대1(각각 6180원, 690원)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R&D) 출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재 사업허가조건으로 부과하는 것을 부담금에 대한 법적 부과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 회원제 골프장시설 입장료 부과금(1인당 3000원 부과)에 대해 우선 대중골프장 투자에 사용해 연계성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폐지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년부터 생산되는 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교통세 개편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검토키로 했다.

특히 부담금의 형평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부담금 부과수준의 적정성, 과다징수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매년 부담금 부과실적과 사용내역을 인터넷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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