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에 최초로 도입된 제도다.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시민들에게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도시 환경에 순기능도 있지만, 제도적 제약의 장기화로 지역주민들의 주거환경은 악화되고 주변 지역과의 개발격차도 심화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도입 이후 서울시 개발제한구역은 2차례에 걸쳐 지정됐으며, 전체면적(149.09㎢)은 행정구역 대비 약 24.6%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과 주택가격 상승 문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많은 국책사업이 추진됐고, 그 주변 지역으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거나 역세권 개발 등이 진행되면서, 제도 도입 당시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과 자연환경 보존이라는 획일적 기준에서 벗어나, 현실적이고 변화되는 도시공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모색할 방침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합리한 관리기준의 적정성을 분석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사실상 도시화 된 지역 등 해제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한다.
양병현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 기회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기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시대적·지역적 변화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공감하고 도시의 성장변화에 맞는 공간변화 제시로, 주민 불편 해소 및 도시공간 대개조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