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뒷돈' KIA 장정석·김종국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FA 앞둔 선수 2억 요구·광고 대가 금품 수수 혐의
장정석·김종국 측 "격려금 차원 부정청탁 없어"
재판부 "공소사실 범죄 성립 안해" 檢 재검토 요청
  • 등록 2024-05-03 오전 11:45:57

    수정 2024-05-03 오전 11:45:5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후원업체에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KIA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50)과 김종국 전 감독(56)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장정석 전 KIA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사진=KIA 타이거즈 제공)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두 사람에게 1억 6000만원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를 받는 사업가 김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날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 사업가 김 씨는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배임수재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부정청탁이 존재해야 하지만 부정청탁이 없었던 만큼 애초에 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5~8월 자유계약(FA)을 앞둔 KIA 소속 박동원 선수(현 LG트윈스)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 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 사업가 김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장 전 당장과 김 전 감독은 같은 해 10월 김씨로부터 펜스 홈런존 신설 등 추가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 등 총 1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장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박동원 선수 관련해서는 (2억원을 요구한)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부정청탁을 하지 않았고 단순히 요구한 것에 그치기 때문에 배임수재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업가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기아 타이거즈 가을 야구 진출에 따른 선수들 사기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광고 계약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 전 감독 측 역시 “(사업가로부터 받은 돈은) 선수단 격려금이지 광고 후원에 따른 부정청탁을 받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업가 김씨 측 변호인은 “프로야구 시장 광고 시장 상황상 메인 스폰서가 되겠다고 뒷돈을 주는 게 아니라 광고주를 구하기 위해 구단이 광고를 부탁하는 게 현실”이라며 “2022년 기아타이거즈가 광고주를 구하지 못해 견장 광고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김 전 감독 부탁에 따라 공식적으로 메인 스폰서도 됐고 비공식적으로 선수단, 코치단에게 격려금을 주고자 했던 게 이 사건의 실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역시 검찰 측 공소 사실 자체만으로는 범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배임수죄 범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구속 요건이 있어 단순히 돈을 달라고 했다고 해서 배임수재 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 자체만으로 봤을 때 어느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의 부정청탁 받았다는 게 기재돼 있지 않아 이 자체만으로 죄사 성립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 측은 “피고인 측 의견서를 오늘 오전에 받았다”며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다음 재판은 내달 4일 열린다. 앞서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KIA 구단은 앞서 지난해 3월 장 전 단장을 해임하고 올해 1월 김 전 감독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법원은 지난 3월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범죄수익 1억6000만 원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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