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AI 위험도 높아"…가금농장 일제 검사하고 패널티 강화

20일까지 기본방역수칙 이행여부 집중점검
5~18일 전국 가금농장 일제검사 시행
계열화사업자 살처분 비용 분담 방안 검토
계란 수급 상황 악화시 해외서 수입키로
  • 등록 2022-12-01 오전 11:34:30

    수정 2022-12-01 오후 9:10:46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가 올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위험도를 높게 보고 대응 수위를 높인다.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AI 발생이 집중된 계약사육농가에 대해 방역 미흡시 부과료를 늘여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 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가운데 29일 오후 농장 인근 도로가 임시 폐쇄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고병원성 AI 조치계획을 밝혔다.

올해는 전년대비 철새 도래가 17% 가량 늘고, 가금농장에서 AI 발생도 22일 빨라지는 등 전국적으로 AI 확산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과거와 달리 오리농장에서 폐사율이 높고 전파력이 강한 것에 비추어 올해 바이러스는 예년에 비해 병원성이 강하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지난 10월 17일 경북 예천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이날까지 가금농장에서 총 27건이 발생했다.

농가 발생 사례를 보면 과거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이나 중소규모 농가, 계열화사업자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발생 27건 중 13건이 과거 5년간 AI가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생했다. 예년에 비해 전국적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고 있단 의미다.

또 27건 중 3만수 이하 중소규모 농가가 19건에 달했고,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 발생 사례도 19건이었다.

박 국장은 “올해는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도가 높고 전국에 바이러스가 퍼져있어 방역조치가 미흡하거나 취약한 농장에서 개별·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12월~1월은 겨울 철새가 1년 중 가장 많이 도래하며 기온이 떨어지면 소독이 용이하지 않아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20일까지 방역 취약 축종과 농장을 중심으로 392개 현장점검반을 통해 기본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밝혔다. 5일부터 18일까지는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시행한다.

축산계열사사업자의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 책임도 강화한다. 농식품부는 계약사육농장에 대한 방역교육·점검 미흡 시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계약사육농장 방역점검 후 미비점에 대한 개선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비점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계열화사업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단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을 경우 살처분 비용은 지자체와 계열화사업자가 분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AI 확산으로 계란 수급이 부족해질 경우 계란을 직접 수입해 온단 계획이다. 현재까지 산란계 살처분은 68만 마리로 전체 사육마릿수의 0.9%에 불과하지만, 수급 불안심리에 산란계 농가의 희망 수취가격이 높아지고 유통업체의 재고 확보 수요가 늘면서 계란값은 상승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특란 30개 가격은 6743원으로 평년(5614원)보다 12% 가량 높다.

박 국장은 “국내 수급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계란 가격 및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국내 공급 감소분을 즉시 공급하기 위한 신선란 직접 수입 방안, 국내 생산기반 조기 회복을 위한 산란계 병아리·종란 수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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