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社 대손충당금 대폭 강화

계열 펀드 판매촉진 행위도 금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10일 시행
  • 등록 2012-07-04 오후 3:36:33

    수정 2012-07-04 오후 3:36:33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오는 10일부터 부동산신탁회사의 신탁계정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은행 등 펀드판매사가 직원들에게 계열 자산운용사 펀드 판매를 부추기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 관보게재를 거쳐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탁계정대여금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정상’ 여신의 경우 현행 0.5%에서 2%, 최초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경우 3%로 각각 강화된다. ‘요주의’는 현행 2%에서 신탁사업장이 아파트인 경우 7%, 그 외 사업장은 10%로 높아진다. ‘고정’은 20%에서 30%, ‘회수의문’도 50%에서 75%로 변경된다.

다만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따른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현재 적립률에서 추가되는 적립률의 50%는 6개월 이후, 나머지 50%는 1년 이후부터 반영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설과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고려해 차입형 토지신탁업무를 취급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지난해 12월 발표한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계열회사 펀드에 대한 차별적 판매촉진행위를 제한하는 규정도 새롭게 만들었다.

개정안에서는 은행 등 펀드판매사가 계열관계 등에 있는 자산운용사 펀드라는 이유로 영업직원에 차별적인 보상, 성과보수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 개정 외에도 계열사 펀드 판매 비중·수익률 비교공시시스템 구축, 판매채널 다각화 등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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