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후속조치]‘로또 대출’ 공유형모기지 9일부터 1만5000가구 판매

  • 등록 2013-12-03 오후 1:55:24

    수정 2013-12-03 오후 4:46:19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로또 대출’ 공유형 모기지가 오는 9일부터 1만5000가구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총 2조원의 한도 내에서 1%대 초저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 1만5000가구를 우리은행 일선 지점을 통해 이날부터 판매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8·28 대책 발표 이후 3개월이 채 안돼 꺾였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진행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에서는 대출약정을 체결한 2276명 중 80%가 기존에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돼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본사업 대상자는 지난 10월 진행된 시범사업과 마찬가지로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다. 대상 주택도 전용면적 85㎡이하 금액 6억원 이하 아파트(기존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만 해당된다.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다. 다만 손익 공유형 모기지의 공급 물량은 주택기금의 위험 관리 치원에서 총 물량의 20%(약 3000호)로 제한된다.

수익형 모기지는 연 1.5%의 고정금리로 대출하되 주택 매각이나 대출 만기시 시세 차익이 생기면 구입 가격 대비 대출 평균 잔액비율 만큼 추가로 내야한다. 최대 대출 수익률은 5%로 제한된다. 20년 원리금 상환 방식이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손익형 이자는 최초 5년간은 연 1%, 이후 연2%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집값의 최대 40%까지 지원되며 20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다. 주택 매각이나 대출 만기시 매각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게 된다.

본사업에서는 조건도 일부 완화된다. 공유형 모기지 신청 이후 집주인들이 변심해 매물을 회수할 경우 동일 단지내 같은 평형대 다른 아파트를 30일 이내에 얻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시범사업에서는 집주인 변심으로 신청자가 최종 탈락한 경우가 710건이나 됐다. 또 공유형 모기지를 신청했으나 대출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 2회 재신청 기회가 주어진다.

신청은 시범사업과 달리 인터넷으로 받지 않고, 우리은행 일선 지점에 직접 찾아가 접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때는 준비기간이 한달이나 돼 수요자들이 일시에 몰려 혼잡이 우려됐으나, 본사업은 물량 확대와 즉각 시행으로 그러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다른 대출 심사와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영업 창구 접수 시에는 시범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본, 소득입증서류, 재직입증서류, 매수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옛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아파트 주소(법정동) 및 부속주소, 중개업소 등을 통해 매도자와 협의한 예상 매매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창구 접수 후 은행 심사 및 감정원 조사를 거쳐 2~3 영업일 내에 대상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출 대상자로 통보된 신청자는 30일 내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해 최종 대출승인을 받으면 된다.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 추가 실시는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내년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세금 부담에 허덕이던 젊은층들의 매매 전환이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신청 이후 대출 승인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자칫 연말까지인 대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공유형 모기지가 일반화된다면 전·월세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과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이 올 연말까지인 만큼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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