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 입국 사전차단…출입국관리법 개정안 통과

  • 등록 2016-03-03 오전 10:23:09

    수정 2016-03-03 오전 10:23:09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특정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돼 테러범 등의 유입을 막을 수단이 강화됐다. 또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재외동포는 반드시 얼굴과 지문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내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는 길도 쉬워진다.

법무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탑승자 사전확인 및 탑승방지 제도 도입으로 입국이 제한된 외국인은 현지에서 한국행 비행기 탑승이 차단된다. 항공사가 탑승권을 발급하기 전에 승객의 정보를 우리 출입국사무소로 보내고, 출입국사무소는 승객 정보를 바탕으로 탑승 가능 여부를 항공사에 통보하는 구조다. 이로써 테러범이나 범법자 등의 입국을 차단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90일 넘게 머무르는 외국적 동포(17세 이상)는 지문과 얼굴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타인의 인적사항 도용을 막고 외국인 범죄수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내국인은 사전등록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해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다. 출입국 대기 시간이 감소해서 탑승객 편의가 커지고 공항 혼잡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내 체류지 변경 신고나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발급 등 업무가 읍·면·동에서도 이뤄진다. 전에는 담당 출입국사무소와 시·군·구에서만 가능했다.

이밖에 외국인 출입국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체류허가를 신청하면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를 알선·권유하면 안 된다. 외국인등록증이 부정한 용도로 쓰이는 줄 알면서도 이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강제로 출국당할 수 있다.

국제선과 연계해 국내 공항을 오가는 ‘국내 환승전용항공기’에 국제선 항공기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는 근거 규정도 도입됐다.

외국인 등록 의무가 없는 외교관이나 영사 등 외국인과 가족도 원하면 외국인등록증을 받을 수 있다.

난민에게 발급하는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정해졌다. 기존에는 2년짜리를 발급한 뒤 1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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