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은 이같이 전세금반환보증(상품명 전세지킴보증) 상품의 가입 한도를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주금공은 27일부터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한도를 수도권 기준 현행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가입 기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도 아직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가입이 가능해진다.
최준우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면서 “임차인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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