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이 택배 나르고, 로봇이 집앞까지 배송해준다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화물차 등 제한한 배송수단 로봇·드론 확대
로봇, 보행자 정의 포함…보도 통행도 허용
  • 등록 2022-09-19 오후 12:00:00

    수정 2022-09-19 오후 12:00:00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드론이 배송하고 로봇이 택배를 집앞까지 가져다주는 시대가 열린다. 국토부는 현재 화물차·이륜차로 제한한 배송 수단을 로봇·드론까지 확대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한 배송 로봇의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배송 로봇은 ‘차’로 분류돼 보도 통행이 불가능한데 배송 로봇을 ‘보행자’ 정의에 포함해 보도 통행을 허용한다.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하고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높인다.

자율주행 화물차, 지하 물류, 하이퍼튜브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한 운송 수단을 다각화해 물류 모빌리티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 자율주행 화물 운송 상용화에 대비해 2024년까지 화물 운송 제도 개편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초고속 운송(시속 800~1200km)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등 핵심 기술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24시간 생활물류 서비스가 가능토록 주요 교통거점에는 물류와 상업 등이 융복합된 도시 첨단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물류기업을 위한 공유형 인프라인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해나간다. 현재 천안(LH), 여주(도로공사), 제주(제주도청)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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