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인가 경쟁은 어느 정도로 치열했는가.
△ 구체적인 점수는 밝힐 수 없고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혁신성과 사업타당성을 기준으로 K뱅크·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적합하다는 평가를 했다. 그 결과를 존중했다.
- 영업개시 시점이 인가 후 6개월인데 컨소시엄 신청자들이 영업개시 예상시점을 밝혔을 것 같다.
- 예비인가를 받은 두 컨소시엄이 금융당국에 보고한 계획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어떤 페널티가 있나.
-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비금융사업자라도 은행 지분을 50%까지 가질 수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주주 간 지분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주주 간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나.
△ 주주 간 계약서는 요구하는 인가신청 서류에 포함되지 않아 파악이 어렵다. 그 부분은 은행법 개정 이후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의 우려대로 주주 간 계약서에 위법성이 있다는 것이 적발되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두 예비인가자들은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약속을 했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본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포화 상태의 국내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