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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M에 대한 전경련의 건의서한 발송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다. 전경련은 지난해 7월 EU 집행위원회의 CBAM 입법안 발표 당시에도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당장 오는 2023년 1월부터 CBAM 시범운영 개시가 계획돼 있는 만큼, EU CBAM 최종안은 조만간 집행위원회, 의회, 이사회 간의 삼자협의를 거쳐 빠르면 10월 중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은 이처럼 EU발(發)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현실화하는 가운데, 규제품목 확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을 EU 의회에 전달했다. 특히, 전경련은 “당초 집행위원회 입법안에는 규제품목에서 제외됐던 유기화학품이 이번 의회 수정안에는 추가됐다”며 “석유와 가스 등 화석연료을 정제한 유기화학품 뿐만 아니라 생물원료 및 친환경 공정에 기반한 유기화학품까지 일률적으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탄소중립 정책목표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외조항 적용 등 규제품목 선정기준 세분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되고 있어, 제조업·수출중심의 한국 경제에는 앞으로 큰 난관이 예상된다”며 “탄소통상 문제는 개별기업 및 민간단체 차원에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다가올 탄소통상시대에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