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1억원대 보험사기 일당 기소

37건 교통사고로 보험금 1억 6700만원 편취
단독범행 19건, 아내 등과 18건 공모해 범행
임신 6개월 차부터 가담, 2살 자녀 태우기도
“도박 빚 갚고 생활비 마련 위해 범행” 진술
  • 등록 2023-06-07 오전 11:26:22

    수정 2023-06-07 오전 11:26:22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생후 19개월인 자녀를 차에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경기 광주시 한 주택가에서 A씨가 이륜차를 이용해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A(29)씨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아내 B(3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 4일부터 지난 2월 21일까지 경기도 성남 등지에서 신호 위반 차량을 고의로 추돌하는 등 수법으로 총 37건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 약 1억 6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단독 범행인 19건을 제외한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B씨 등과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배달 기사로 일하며 이륜차를 몰다 삼거리에서 후진하거나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충돌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

B씨는 임신 6개월 차부터 범행에 가담했으며 자녀가 2살이 될 때까지 16회에 걸쳐 차량에 함께 탄 채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일당 2명은 각 2건의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1월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교통사고 이력 등을 제보하며 드러났다.

A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도박 빚을 갚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보험금을 더 많이 타고 범죄 의심을 피하고자 자녀를 차량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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