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집주인 체납해도...경매 넘어간 집, 전세금부터 돌려준다

  • 등록 2022-09-29 오전 11:08:06

    수정 2022-09-29 오전 11:08:06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당해세)을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실시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국세 분야 전세 사기 방지방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는 앞서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 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