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시세 20억 이하 아파트 종부세 면제…60세 이상 납부 유예도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일부 초고가 제외 사실상 1주택자 면제 효과
60세 이상 1주택 어르신 상속 또는 증여시까지 납부 유예
  • 등록 2022-07-19 오전 10:52:42

    수정 2022-07-19 오전 10:52:42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11억에서 15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어르신이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현행법은 종부세 과세 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의 공시가격에서 기본 6억원을 공제하되, 1세대 1주택의 경우 추가로 5억 원을 공제해 1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 가격의 상승에 따른 주택 공시가격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산층의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고, 특히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위해 보유 주택을 처분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액을 5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15억으로 변경한다. 2022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1.5%로 종부세 과세기준을 15억으로 상향할 경우 시세 20억원 수준의 주택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박성준 의원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종부세 부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시세 20억원을 훌쩍 넘어서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하고 사실상 1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만 60세 이상 과세표준 3억원 미만의 1가구 1주택 어르신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을 매매·증여·상속하는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는 노년층의 주거 안정과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부담 완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공동 발의에는 이용빈, 양향자, 이수진, 민형배, 정일영, 정태호, 최인호, 홍성국, 허종식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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