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들수록 서울 살아야" 말 맞네…'어르신 안심주택' 혜택 가득

고령자 공급모델…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가구 대상
시세 30~85% 수준 공급…고령자 특화설계
병원 가까운 역세권…화장실 손잡이 달고 문턱 없애
임대·분양 8대 2, 최대 상한용적률 등 사업자 파격 지원
  • 등록 2024-01-30 오전 7:46:37

    수정 2024-01-31 오전 8:11:43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병원·역세권 인근 조성…무장애·안전설계 적용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내년까지 3000호 이상 승인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부 청년안심주택이 어르신안심주택으로 변경하는 등 관심을 갖는 사업자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층 인구가 200만명으로 추산되는데 그중 20~30% 가량 공급하려면 매년 3000~4000호를 공급해도 부족한 숫자”라고 했다.

실버타운과 유사한 시설이지만 역세권 도심에 건설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식당, 복지시설 등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늘어날수 있는데 주차장 일부 유료화 등을 통해 관리비를 인하해주고, 서울시 관련 프로그램을 연계해 공공에서 서비스할수 있도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공공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시세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민간 임대주택의 경우 최대 6000만원까지 보증금 무이자 융자도 지원한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임대 80%·분양 20% 공급…사업성 보완

민간 사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

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 실장은 “아직 검토단계기 때문에 사업지를 특정할수는 없지만 200세대, 300세대 많게는 900세대 등 나홀로 아파트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지역 거점에 공급하고 복지, 체육시설 등을 외부 공개할 예정이어서 지역 거점 역하를 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노인시설에 대해 기피 시선에 대해서는 “전체 20%를 분양 세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 임대 전용은 아니다”면서 “인식 전환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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