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기준 정부지원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사례를 10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자금이체를 요구한 건도 2건이었다. 비대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알아내 돈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실제 금융회사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지원 대출을 위해 기존대출 상환을 권유하지 않는다. 정부지원 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영업점 및 정부산하기관 지역센터에서만 신청과 취급이 가능하다. 또 대출금 상환은 본인 명의 계좌나 금융회사 명의 계좌로만 가능하다. 대출금 상환을 타인 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구하면 100% 사기다.
금감원에 따르면 △검찰·경찰·금감원이라며 금전을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금전을 요구해도 유선 확인 전까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등급 상향이나 저금리 전환, 대출 수수료 등을 이유로 한 금전 요구는 무조건 거절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앱이나 URL 주소는 무조건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 또 사용하지 않은 결제 문자는 업체가 아닌 해당 카드사에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거래 금융회사나 금감원, 경찰서에 즉시 지급정지을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