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지하주택 중 80%가 '노후도 심각'…"물막이판 설치 현실화 필요"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향'
서울시 내 반지하주택 중 80% 이상이 1995년 이전 건축 노후화
반지하주택 침수위험과 지역별 특성 등 분석해 정책안 시행해야
  • 등록 2023-09-19 오전 11:13:56

    수정 2023-09-19 오전 11:13:56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의 반지하주택 중 1995년 이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심각한 반지하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반지하주택이 도시개발이 집중됐던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집중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25개 자치구 중 반지하주택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였지만, 반지하주택 가구수가 많으면서 노후도가 높은 곳은 강북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다.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 (사진=이윤화 기자)


서상영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서울연구원이 19일 오전 10시 코리아나호텔에서 ‘서울의 지하공간 침수위험 해소 정책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2023년 서울연구원 정책포럼’에서 첫 번쨰 발표를 맡아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축물대장 자료(2021년 12월 31일)를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주택 추정치는 약 20만2741호로 나타났다. 이는 가구수(404만6799가구) 대비 약 5% 정도, 주택수(306만8494호) 대비 6.6% 정도다.

과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반지하 주택 건립시기를 추정해보면 1995년 이전에 지어진 반지하 주택이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상영 선임연구위원은 “1980년대말 1990년대초 200만호 주택건설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시가지 주택 물량을 늘리기 위해 다가구 주택 활성화하면서 반지하주택이 급격히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별로 보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곳은 관악구이나 노후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지하 주택 수가 많고 1990년 이전에 지어져 노후도가 높은 자치구는 강북에 집중돼 있다.

서울시가 발표하는 침수흔적도에 따르면 1회 이상 침수된 지역에 위치한 반지하주택은 1만9730호로 9.7%에 해당한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의 반지하주택은 2542호(1.3%)다. 2회 이상 침수된 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동작구(621호, 24.4%), 양천구(427호, 16.8%), 관악구(420호, 16.5%), 강서구(380호, 14.9%), 서초구(264호, 10.4%) 등의 순이다.

침수예상도에 따른 반지하주택 침수위험을 따져보면 서울시의 장래 방재성능기준(강우처리기준)인 시간당 100mm 강우 시, 침수예상지역에 입지한 반지하주택은 1만5102호(7.4%)다. 침수예상지역 내 반지하주택 물량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1374호, 9.1%), 강북구(1367호, 9.1%), 동작구(1308호, 8.7%), 은평구(1259호, 8.3%), 성북구(1254호, 8.3%), 중랑구(1137호, 7.5%) 등의 순서다.

서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반지하주택이 침수 위험이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침수피해를 입는 반지하주택에 대해 시민, 특히 저소득 서민의 생명과 신체보호 관점에서 위험 해소를 위한 대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반지하주택을 과도하게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경우, 저소득가구의 주거기회를 박탈하고 또 다른 열악하고 위험한 주거유형으로 전이시킬 수 있기에 점진적이고 신중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 선임연구위원은 “반지하주택의 침수위험 해소를 위한 정책은 침수위험뿐만 아니라 건축물 노후도, 기반시설(도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형별 특성과 기존 반지하주택 및 신축 반지하주택으로 구분하여 규제, 지원, 정비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특히 침수위험이 높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모아타운), 재건축·재개발 등 면적 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위험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포럼에서는 서울시의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기준과 설치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도 나왔다. 김성은 서울연구원 환경안전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방안’을 주제로 두 번째 발표를 맡았다. 그는 “서울시는 물막이판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적절한 설치와 운용·관리를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침수우려지역 낙인, 집값 하락 등을 우려해 물막이판 설치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어 설치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성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내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영국 등 침수발생 위험 정도에 따라 지역(Zone)을 1~3단계로 나눠 설정하는 등 침수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연구위원은 “물막이판의 적절한 설치와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노면수 유입이 가능한 지점의 침수특성과 예상 침수 깊이를 고려해 물막이판을 최소 50cm 이상의 높이로 설치하고 필요시 피난시간 확보 용도의 물막이판 설치, 지하주택에 거주 재해약자의 주거이전 등 피난 중심 지원 대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부연구위원은 서울시 지하주택 침수방지용 물막이판 설치 확대 방안으로 △물막이판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침수우려지역’ 혹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서울시 주택정비사업 요구사항에 물막이판 설치를 포함하고 관련 심의기준 개정 △침수발생 우려 지역 내 지하주택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에 물막이판 설치 및 확인 조항 명시 △물막이판 설치 여부를 재난지원금(주택침수지원금) 산정 시 지원율 조정 기준으로 활용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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