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의 현장 실태점검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50개 업체를 개별 방문하고, 총 16회의 간담회, 6217개 업체의 설문 응답 등을 토대로 산출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법 개정 이후 총 1244곳의 편의점이 심야영업 단축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대 편의점의 가맹점 2만4000여개 중 5%가 넘는 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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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133곳의 가맹점은 심야영업 중단 여부를 가맹본부와 협의 중이며, 74곳은 가맹본부가 영업손실을 보전하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장리뉴얼 강요를 금지한 이후 관련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는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45.7% 감소했다.
한편, 유통 분야의 경우 심사지침 제정·개정 이후 대규모 유통업체가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한 판매장려금을 징수하는 행태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도 부당한 판매장려금이 일부 잔존하고, 기본 장려금 폐지를 이유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부 대규모 유통업체의 경우 판매장려금 폐지 후 1+1 행사, 시식행사 등의 비용을 몽땅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답변이 나왔다”면서 “판매장려금 폐지에 따른 일종의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닌 지 감시·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