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12억 상향

국무회의서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의결
  • 등록 2021-12-07 오전 11:05:32

    수정 2021-12-07 오전 11:09:2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부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정부는 또 올해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방법(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이다.

해당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도 개정법률 시행 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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