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신라젠, 관건은 신규 파이프라인 기술력 입증

오후 2시 코스닥 시장위원회 개최
신라젠 임상 착수 파이프라인 확보
신규 파이프라인 기술력 설득 관건
심사 결과 장 마감하고 늦은 오후
  • 등록 2022-10-12 오전 11:11:05

    수정 2022-10-12 오후 4:54:14

[이데일리 김유림 기자] 신라젠(215600)의 운명의 날이 다가왔다.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신라젠의 거래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심사에서 신라젠이 상장유지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최근 들여온 신규 파이프라인의 기술력 입증이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코스닥 시장위원회(시장위)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결과는 시장위 회의가 종료되는 늦은 오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 KIND시스템에 공시될 예정이다.

시장위원회 절차는 회의에 참석하는 외부위원들이 소집되면, 거래소 내부 심사 및 실무자 보고, 신라젠 질의응답과 소명, 외부위원 간 심의 토론 및 의결이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신라젠이 거래재개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 파이프라인의 기술력 입증이 관건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신규 파이프라인과 관련됐기 때문이다.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심사는 3심제(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시장위원회→시장위원회)다. 1심 기심위에서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고, 다시 기심위를 개최하면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 결정밖에 없다. 두 번째 개선기간 부여 옵션은 2심으로 넘어가야만 다시 생긴다.

신라젠은 2020년 7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고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그해 11월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2021년 12월 신라젠은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8일 기심위는 개선계획서(2020년)와 이행내역서(2021년)를 비교한 결과,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상장폐지 결론을 내렸다. 2심격인 시장위원회는 6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하면서 신라젠은 기사회생했다.

앞서 1심격인 기심위에서 상장폐지가 나온 결정적인 이유는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거래소는 영업의 지속성을 위해 펙사벡 이외에 임상에 착수한 신규 파이프라인 확보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상 착수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한 기술력이 있는 파이프라인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20일 신라젠은 스위스 제약기업 바실리아(Basilea)와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 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BAL0891은 유사분열 체크포인트 억제제(Mitotic Checkpoint Inhibitor)다. 이미 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고형암에 대한 임상 1상 허가를 받은 상태다. 즉시 임상 진입이 가능하며, 연내 첫 환자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신라젠이 갖고 있는 항암제 개발의 경험과 면역 항암제 작용 기전에 대한 이해, 면역 항암제 병용에 대한 노하우 등을 살려 BAL0891의 본질적 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며 “신물질 도입으로 거래소가 내준 과제는 모두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