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발로 근로자 1명 숨진 에쓰오일 압수수색 착수

지난달 19일 온산공장 폭발로 근로자 1명 사망·9명 부상
“작업 시 안전조치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정황 확인”
  • 등록 2022-06-02 오전 10:13:24

    수정 2022-06-02 오전 10:13:24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난달 19일 울산 울주군에 있는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나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노동 당국이 에쓰오일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9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에쓰오일 울산공장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치솟는 가운데 소방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부터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에쓰오일 주식회사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합동으로 에쓰오일 및 하청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알킬레이션(Alkylation) 공정 중 열교환기 점검 과정에서 가연성가스가 누출되면서 원인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이 발생했다. 이에 작업중 이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을 입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는 인화성이 강한 가스 누출로 인한 화재와 폭발 등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블라인더 등의 장치가 설치해야 한다”며 “정비작업 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올해 들어 산업현장에서 11건의 폭발사고가 발생해 14명이 사망했다. 부산울산경남 권역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7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17명이 사망하고, 29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고 이 중 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해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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