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재해대비 국세청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률 11% 그쳐[2022국감]

장애 발생 대응 DRS, 국세청 11%·관세청 23% 구축
정태호 의원 “전산시스템 제역할 못하면 혼란 야기”
  • 등록 2022-10-12 오전 11:11:32

    수정 2022-10-12 오전 11:11:3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세청과 관세청 전산시스템이 각종 사고나 재난·재해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버별 재해복구시스템(DRS)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DRS 구축률은 각각 11%, 23%로 조사됐다.

DRS는 국세청과 관세청 본청의 전산시스템이 재난·재해, 사이버 테러 등으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마비됐을 때를 대비한 시스템이다. 이중화된 보조센터의 같은 자료를 활용해 본청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DRS를 갖추지 않아 지진·화재·침수·단전 등으로 본청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복구가 어렵고 일부 자료의 유실·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업무 중요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관리한다. 국세청의 1등급 업무 DRS 구축률이 44%지만 2등급 업무는 27%, 3·4등급 업무는 6%에 그쳤다. 관세청은 1등급 업무가 25%, 2등급 업무 15%, 4등급 업무는 67%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들 기관이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시스템의 상당수가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재난·재해 발생 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국민 불편은 물론 국세 행정의 혼란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6월 한국철도공사의 승차권 예매시스템 전산 장애, 지난해 1월 사회보장정보원의 자체 서버 다운, 2019년 12월 국민연금공단의 모바일시스템 장애, 2016년 7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24시간 중단 등 공공기관 전산시스템 장애가 생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도 우려했다.

정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전산시스템 상당수가 국가 재원 조달 등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난·재해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많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갑작스러운 재난·재해로 장애가 발생한 환경에서도 재해복구시스템을 가동해 업무를 신속하게 재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표정 굳은 탕웨이..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 깜짝 놀란 눈
  • "내가 몸짱"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