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대표 무더기 고발, "기업형 불공정거래 종합판"

  • 등록 2002-08-28 오후 2:59:31

    수정 2002-08-28 오후 2:59:31

[edaily 김희석기자] 28일 금융감독원이 적발한 코스닥 4개기업의 불공정거래는 기업형 주가조작의 종합판이라 할만하다. 우선 기업의 대표이사나 대주주가 줄줄이 연루됐으며 기업이 불공정거래에 대해 할수 있는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됐기 때문이다.

◇"기업인지 주가조작 집단인지"

에이디칩스의 경우 대주주, 대표이사, 전주(錢主), 임원이 총 동원돼 주가조작에 나섰다. 동원된 수법은 IR, 공시, 사업보고서 등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모두 등장했다.

이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권모씨는 국내외 증권회사와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올초 총 10여차례의 IR을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자사의 기술이전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와 다른 과대 추정자료(300억원)를 근거로 허위 과장했다.

또 호재성 재료를 악용하기 위해 권모씨가 사실상의 대표이사인 회사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기술이전료를 허위표시(1000만불)하고 위장계약를 체결·공시했다. 허위의 지적재산권 매출액을 이용하여 올해 1분기 순익을 실제로 3000만원 적자임에도 45억8000만원의 대규모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작성해 공시했다.

이과정에서 에이디칩스 대주주의 전주(錢主)인 오모씨는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와 위장계약을 제안했고 미등기이사인 김모씨는 IR자료를 작성했다.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이들은 차명계좌등을 이용, 단기차익을 남겼다.

◇등록전부터 작전세력과 공모

기업의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작전세력과 공모하거나 자금제공을 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됐다. 솔빛텔레콤의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손모씨는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와 사설투자자문사 회장인 최모씨와 함께 코스닥 등록과 동시에 시세조종을 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손씨의 보호예수물량을 담보로 H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금 등으로 회사주식을 사들인후 사설투자자문사 회장이 시세조종을 맡아 고가 매수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아일인텍의 경우는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장모씨가 직접 시세조종에 나섰다. 장모씨는 직접 고가매수 주문등을 통해 주가를 2개월동안 218%나 상승시켜 부당이득을 취했다.

모디아의 대표이사 김모씨는 작전세력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용이하게 도왔으며 이과정에서 6억원대의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했다.

◇감독당국 "대주주 연루땐 강제조사권 발동"

코스닥기업의 대표들이 줄줄이 검찰고발된 이번 조사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기획조사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일상적인 조사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대표나 대주주들이 연루사실을 포착했다는 것.

일각에서는 이들 기업에 대한 주가조작이 진행됐을 당시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급반등했다는 점에서 주가가 급등한 여타종목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시세조종을 위한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종목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가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조사당국과 심리기관간의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조사 인프라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대주주등이 지능적으로 과장, 허위사실을 공시·유포하고 위장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시하여 손쉽게 시세를 조작하거나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조사권 발동을 통해 철저히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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