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에도 금융기관 기싸움…소비자는 뒷전

선불충전금 잔액 급증...5년 새 2배 증가
"소비자 보호위해 관리 감독 명확히 해야"
  • 등록 2021-08-16 오후 5:53:09

    수정 2021-08-16 오후 6:08:0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로 소비자와 가맹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비슷한 피해가 잇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선불전자지급 업체들은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어 도산할 경우 이용자들이 충전금을 모두 잃을 수 있어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포인트 판매를 돌연 중단한 가운데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환불을 요구하는 가입자들이 몰려있다.


특히 이번 머지포인트 서비스 업체인 머지플러스의 경우 선불업자로 등록조차 안한 상황에서 2년 넘게 영업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신규 금융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같은 선불 전자지급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 충전금 잔액은 2014년 말 78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기준 2조4000억원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들어 2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선불 충전금은 간편결제·송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고객들이 미리 플랫폼을 통해 충전해 놓은 금액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다. 잔액도 갈수록 불어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선불 충전금 잔액 추이.(자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금융당국은 이를 우려해 지난해 9월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놨으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선불 충전금을 운영 중인 전자금융업자 47곳 중 가입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쿠팡페이, 이베이코리아, 티머니 등 11개 업체가 이용자 자금보호를 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여론을 의식해 이날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열고, 등록된 선불업자(3월말 기준 65개사, 발행잔액 2.4조원)에 대해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고객 자금을 외부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점검 대상이다. 다만 이는 강제성이 없다.

국회는 이를 의무화하는 선불충전금을 보호하는 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지만, 9개월째 관련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급결제 권한을 놓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기 싸움을 벌이고 있어서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처간 이기주의로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해선 안된다”며 “전자금융거래법 통과를 통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기준 감독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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