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비과세·조세감면 대폭 축소·폐지해야"

참여연대 "적자재정 심각..선심성 조세감면규정 축소·폐지 마땅"
  • 등록 2005-11-17 오후 4:09:29

    수정 2005-11-17 오후 4:09:29

[이데일리 문영재기자]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대한 추가재원을 마련키 위해선 연간 18조원이 넘는 비과세·조세감면 조항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17일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의 조세특례제한법 심사와 관련, "이미 국가부채 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4조6000억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될 정도로 적자재정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세수확보대책 없이 그동안 선심성으로 남발돼 온 각종 조세감면규정을 대폭 축소·폐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조세감면법안은 한번 생기게 되면 조세감면의 이유가 사라져도 이해당사자들에 의해 기득권화, 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최근 5년간 일몰이 도래한 전체 법안 178개중 단 48개(27%)만이 폐지되고 130개(73%) 법안은 재연장 돼 일몰제의 실효성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정치권은 해당 지역구 유권자와 기득권집단의 이해관계를 외면하지 못한 채 정부가 내놓은 부분적인 조세감면조항 축소 법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전체 국세액의 14%가 넘는 금액인 18조원을 새나가게 방치하는 셈이고 이같은 현상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따라서 그동안 감면 적용돼온 계층과 부문에 대한 조세감면조항을 정비하고 입법취지와 법조항대로 조세감면조항의 일몰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세형평성을 왜곡하고 세수를 부족하게 만드는 감면조항을 대폭 축소하고 이를 강제하기 위해 조세감면제도에 관한 일몰제 원칙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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