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방식' 업그레이드..사고시 통신사가 배상

  • 등록 2014-11-25 오후 12:00:00

    수정 2014-11-2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동영상 콘텐츠 등을 구매할 때 자주 쓰는 휴대폰 소액결제에 대해 보안이 강화된다. 표준결제창이 제공되고, 문자메시지(SMS) 인증외에 ‘USIM-OTT’ 등 강화된 인증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고, 이동전화 사용자들에게 미리 사전에 소액결제 이용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특히 소비자들이 통신사들이 오는 12월부터 제공할 휴대폰 소액결제 안전서비스 앱을 구글플레이 등에서 깔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할 경우 사기 발생 등 사고시 통신사가 배상토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2000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돼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미래부는 소액결제 제도 개선을 추진,휴대폰 소액결제 사업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결제 인증문자 정형화
이번에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및 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시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한 표준결제창이 이용자에게 제공된다.

또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 통신사 앱 등을 통해 최초 1회만 이용 동의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현재의 SMS 인증은 스마트폰 악성코드에 취약한 만큼,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방식은 기존 방식인 SMS 방식과 USIM-OTT, USIM SNS 모두 쓸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사고시 이통사가 배상하는 게 다르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미래부는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이동통신사는 민원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를 도입키로 했으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결제사기 및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거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사업자 등록 취소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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