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비자들이 통신사들이 오는 12월부터 제공할 휴대폰 소액결제 안전서비스 앱을 구글플레이 등에서 깔아 휴대폰 소액결제를 할 경우 사기 발생 등 사고시 통신사가 배상토록 한 점이 눈에 띈다.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12월부터 시행한다.
휴대폰 소액결제는 2000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돼 연간 이용자가 약 1,800만명에 달하고 온라인 콘텐츠 구매,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편적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다.하지만 이용자 동의 없는 월자동결제, 회원가입 및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 피해가 지속 발생해 이용자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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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제공 및 이용한도액 증액시 미리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특히 기존 가입자의 경우에도 이용한도액 등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다. 다만,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인터넷 사이트, 고객센터, 통신사 앱 등을 통해 최초 1회만 이용 동의하면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시 사용되는 SMS 인증방식 외에 안전성이 강화된 새로운 결제인증방식이 도입된다. 현재의 SMS 인증은 스마트폰 악성코드에 취약한 만큼, 보안 1등급 매체인 휴대폰 USIM에서 OTP를 바로 생성하는 USIM-OTP 방식과 이동통신사가 결제인증 SMS를 USIM에 암호화하여 전달하고 이후 수신문자를 복호화하여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USIM-SMS 방식 등을 도입하는 것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휴대폰 소액결제 인증방식은 기존 방식인 SMS 방식과 USIM-OTT, USIM SNS 모두 쓸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사고시 이통사가 배상하는 게 다르다”고 말했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수준을 한층 높였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