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이후 ‘반전세’만 32.9%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3분의 1 ‘반전세’
고가 전세 몰린 강남권,서울 외곽 모두 동조화
  • 등록 2021-02-14 오후 5:23:45

    수정 2021-02-14 오후 9:47:27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새 임대차법 이후 ‘반전세’가 늘어나면서 임차인들의 부담이 늘고 있다.

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작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7만 5684건으로 이 가운데 월세를 낀 거래는 2만 490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임대차 거래의 32.9%를 차지한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6개월(작년 2∼7월)간 28.2%였던 것과 비교하면 4.7%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반전세에는 임대차계약 중 순수 보증금만 있는 전세를 제외하고 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와 준월세(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 치), 준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초과)가 포함된다.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매물 정보.(사진=연합뉴스)
지역별로 보면 고가 전세가 몰려 있는 강남권과 서울 외곽 모두 이같은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권에서는 서초구에서는 반전세 비중이 작년 상반기 35% 안팎을 기록하다가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28.5%로 낮아졌다. 그러다가 작년 8월 33.8%로 올라갔고, 11월에는 50.5%로 절반을 넘겼다가 12월에도 43.2%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송파구도 반전세 비율이 작년 5∼7월 25∼27% 수준에 그쳤으나 8월 45.7%로 껑충 뛰었고 이후 35% 안팎을 오가다가 11월 44.3%로 다시 크게 높아졌다.

서울 외곽에서는 은평구의 반전세 거래가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19∼25% 사이에서 오르내리다가 9월 27.1%로 높아졌고, 12월 30.5%, 올해 1월 38.8%로 최근까지 계속 뛰었다.

구로구 역시 지난해 대체로 30% 안팎을 오르내리더니 작년 11월 51.5%로 절반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에도 42.8%를 기록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작년 정부가 공시가격을 올리고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을 크게 인상하면서 전셋값 상승분을 월세로 돌려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주인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보증부 월세 형태의 계약이 늘어나 임차인들의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임대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이 많지 않아 이를 거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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