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7일부터 해외접종자 이력 단계적 인정…확인서 발급

격리면제서 받고 입국, 보건소 방문해 확인서 발급
전자확인서는 '쿠브' 이용, 국내접종자와 다른 양식
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인정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내외국인 추후 마련
  • 등록 2021-10-05 오전 11:05:43

    수정 2021-10-05 오전 11:09:33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은 이들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출발층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그간 해외예방접종자의 경우 입국시에는 격리면제서를 통해 격리 면제가 됐으나, 생활 속 거리두기 예외 등 국내 접종자 방역원칙 적용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우선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종이·전자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전자확인서는 본인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다만 국내접종자 증명서와 다른 양식이다. 주한미군은 별도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인정백신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등록 후 10월 7일부터는 쿠브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를 분실한 경우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면제서 발급이력을 확인 후 예방접종시스템 등록 가능하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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