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수 조작해 장위뉴타운 재개발 장악…대명건설 관계자 송치

지분 쪼개 차명으로 등기 올려
우호 조합원 수 300명→511명
  • 등록 2022-10-14 오후 12:05:03

    수정 2022-10-14 오후 12:05:0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지분을 쪼개 차명으로 등기한 후 서울시 장위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장악하려 한 대명종합건설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DB)
14일 서울 종암경찰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대명건설 창업주와 대표 등 회사 관계자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장위 뉴타운 재개발 사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우호 조합원 수를 조작,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부동산 지분을 쪼개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방식으로 조합원 수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지역의 기존 조합원 수는 300명이었지만 이들의 범행으로 총 조합원 수는 5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우호 조합원을 확보한 대명종합건설은 지난 2019년 5월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구청에 제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받아냈다.

대명종합건설의 범행은 지난 2019년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해당 재개발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성북구청을 대상으로 낸 소송에서 “허위 조합원을 이용해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합 설립 취소’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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