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수원 세모녀’ 막자…데이터 연계해 사각지대 없앤다

기관별 보유정보 공유로 취약계층 발굴
부처간 유사 정책 협력으로 폭넓은 지원
범부처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 신설
사장회의 내 취약계층 위한 부서 신설
  • 등록 2023-07-19 오후 2:40:17

    수정 2023-07-19 오후 2:40:1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이른바 제2의 ‘수원 세모녀 사건’을 막기 위해 범정부가 힘을 합친다. 분절적으로 나뉘어 있는 인구·소득 등 데이터를 연계하고 범부처 정책 협력을 통해 두터운 지원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범사회부처 협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분절적으로 추진돼 온 취약계층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겠다는 게 이 부총리의 구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데이터 연계·부처 간 정책 칸막이 제거

정부는 인구·가구·소득·교육·고용 등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해 데이터 사각지대를 해소할 예정이다. 그간 부처·기관 간 상호 연계 부족으로 인해 취약계층 발굴에 사각지대가 있었다. 수원 세모녀 사건 당시 질병·채무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렸으나 지자체 가정방문 시 주민등록지와 설주지가 불일치하고 연락처가 없어 지원할 수가 없었다.

이에 데이터 연계를 통해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기관별 보유정보·복지 위기 신고를 연계해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학령이 아동·청소년 기본통계의 경우 학생(교육부)·학교 밖 청소년(여성가족부) 등으로 나뉘어 있는 통계를 합쳐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발굴할 예정이다.

범부처 정책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두터운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사회적 위험이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 등 단일부처로 대응하는 방식에는 한계점이 뚜렷했다. 이에 부처 간 정책 칸막이를 없애고 유사한 정책을 연계해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고용부와 복지부, 지자체 간 정보연계를 통해 지자체·복지부에서 복지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부의 서비스까지 연계해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대상 금융 지원 수혜자(금융)에게 복지서비스(복지부) 정보를 연계해 경제적 어려움이 부정적 선택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복잡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책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서비스가 자동 신청되도록 하거나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취약계층에게 수혜 가능 서비스에 대해 혜택알리미 등을 통해 적기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 숨진 채 발견된 수원 세 모녀가 살던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 주택 1층 집 현관문에 엑스자 형태로 폴리스라인이 쳐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범부처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 신설

소득·주거·건강·교육·문화·안전 등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분야별 실태분석을 진행한다. 내년까지 조사 대상·표집 규모·설문항목 개발 등 실태조사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발표된 취약계층 생활 실태조사를 토대로 부처별 연두업무 계획·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지역기관·지역사회를 활용한 현장밀착형 사업도 추진된다. 퇴직공무원·의료사회복지사·집배원 등 지역 인적자원을 활용해 조기에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학교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위기 학생·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범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부처를 넘어선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사회관계장관회의 내 가칭 ‘취약계층지원전략회의’를 신설, 부처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데이터 연계활성화를 위한 분과회의를 신설한다. 지자체와의 연계를 위해 지자체 연계 사회관계장관회의 역시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사회위기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회위기관리계획 수립 등에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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