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 단독주택 침입한 전과 19범…화장실 창문 노렸다

단독주택 두 곳서 총 총세 차례 범행
시계·금팔찌 등 1573만원 상당 훔쳐
경찰 조사서 “생활비 마련하려 범행”
경찰, 19건 전과 사실 파악 후 檢 송치
  • 등록 2023-10-17 오전 10:29:01

    수정 2023-10-17 오전 10:29:0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낮에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전과 19범이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3시께 광진구 구의동의 한 단독주택에서 2층 부엌 창문을 열고 침입해 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A씨의 동선을 추적했고 다음 날인 6일 오후 1시 15분께 구의동의 한 모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전 10시 9분께 중랑구 망우동의 한 주택에서 2층 화장실 창문으로 들어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그는 안방 장롱에 있던 75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와 330만원 상당의 금팔찌 등 총 1573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훔친 금품을 금은방에 팔기도 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거 당시 A씨가 소지하던 장물인 루이뷔통 가방과 금목걸이 등 19점은 피해자에게 전달됐다.

경찰은 A씨의 자백과 CCTV 영상을 분석해 그에게 총 19건의 전과가 있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를 구속해 조사를 이어간 뒤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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