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세법개정]임원 한도초과한 퇴직금에 근소세 부과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 차등 적용
퇴직소득에 한도, 한도초과분 근로소득세 부과
  • 등록 2011-09-07 오후 3:53:50

    수정 2011-09-07 오후 3:53:50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앞으로 기업의 임원들의 경우 퇴직소득에 공제한도가 도입돼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행 퇴직소득공제는 고소득 퇴직자나 저소득 퇴직자 모두 똑같이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연분연승 방식을 도입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연계해 소득구간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퇴직소득이 낮으면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고, 퇴직소득이 높아질수록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 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증가하고, 고소득 퇴직자의 소득공제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퇴직소득 한도도 규정된다.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연급여에 근속연수와 0.1을 곱해 정한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10년, 소득 6억 원(퇴직소득 5억 원, 근로소득 1억 원)인 퇴직임원에게 회사가 추가로 2억 원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에 합산해 과세하면 기존 퇴직소득에 합산됐을 때보다 약 4800만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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