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사 살인미수 김기종씨 징역 12년 확정(상보)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확정
  • 등록 2016-09-28 오전 10:43:31

    수정 2016-09-28 오전 10:44:0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마크 리퍼트(43) 주한 미국 대사를 살해하려 한 김기종(56)씨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8일 살인미수와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 참석한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현장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1심은 살인미수 혐의 등만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의 교도관 폭행까지 더해진 혐의를 유죄로 보고 따로 징역 1년6월을 추가로 선고했다.

2심은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하되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법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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