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協 "주택시장 강한 충격 주는 규제 피해달라"

현재 시행·거론되는 대책은 서민 실수요층 피해 우려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에 비거치식 분할상환 적용
분양권 전매자금 출처 조사·불법행위 엄벌 등 제안
  • 등록 2016-10-20 오전 11:33:06

    수정 2016-10-20 오전 11:33:06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주택업계가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부동산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가계부채 관리는 중도금 집단대출이 아닌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와 불법행위자 처벌 강화 등의 방안을 시행해 줄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는 가계부채 증가폭 확대 및 일부지역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가 대책 검토에 나선 것과 관련해 서민 실수요층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가계부채를 건전하게 관리하고 투기 수요 억제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가계부채 건전화를 위해서는 ‘주택구입 목적 외 대출(사업자금 마련 주담대, 신용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층의 주택구입 의지를 꺾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택지매입에서부터 인허가 단계까지의 공급물량이 축소됨에 따라 자연스러운 집단대출 규모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집단대출은 서민 실수요층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구입 자금마련 방법이므로 이를 규제할 경우 주택구입 포기 등으로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 증가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집단대출은 121.8조원으로 전체 가계부채 부채(1257조원) 중 9.7% 수준이며, 연체율(0.38%, 올해 8월 기준)은 2012년말(1.51%)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실 위험이 큰 사업자금 마련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적용해 가계부채의 실질적 건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실수요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도금대출 우대금리 적용, 보금자리론 및 적격대출 정상화 등 금융지원책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강남 재건축 등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투기수요를 잡기 위해서는 분양권 전매자의 자금출처 조사(거래당사자의 금융거래내역 증빙), 불법행위자(청약통장 불법거래·분양권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청약 관련 제도를 일부 개선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가 검토 중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청약제도 강화(전매제한 강화·재당첨제한 확대 등) 등 규제는 주택시장 소비 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실수요자 피해 및 부동산 가격 급락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요인은 최소화하면서 불법·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열지역에 대한 분양권 전매자 자금출처 조사 △불법거래자에 대한 처벌 강화 △청약가점제 운용 개선 등 맞춤형 대책을 제안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재 수출 급감 등 내수 부진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저성장 기조 고착화 등 심각한 위기 국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그 동안 나홀로 내수를 견인해 온 주택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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