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기억하시죠?” 감옥에 수감 중인 가해자가 보낸 협박 편지

  • 등록 2023-05-18 오후 12:20:51

    수정 2023-05-18 오후 1:37:14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감옥에 수감 중인 가해자로부터 협박 편지를 받았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감옥에서 사기 가해자 B씨가 A씨에 보낸 편지.(사진=SNS 캡처)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기꾼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가해자 B씨로부터 중고 거래 사기를 당했고 B씨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조사 결과 B씨는 26명의 피해자로부터 모두 2300만 원 상당을 가로챘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런데 수감돼 있는 B씨로부터 A씨의 집 주소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저 기억 하시죠?”라고 시작하는 편지에서 B씨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A씨에 대해 원망을 하는 듯 보인다.

편지의 내용을 보면 A씨는 배상 명령 신청과 B씨의 영치금 및 근로 장려금에도 압류를 걸었다. 이에 B씨는 교도소 내에서 48만 400원을 압류당했다고.

B씨는 “돈 몇 푼 없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다니려고 모아둔 것이다. 제가 잘못을 한 것은 맞지만 어차피 배상명령을 걸어 놨으면 언젠가는 다시 받는건데 지금 심정 꼭 당신도 느끼게 해주겠다. 부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언급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주소를 알고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A씨가 편지와 함께 공개한 중고 거래 사기 사건 판결문을 보면 A씨를 비롯해 배상명령을 신청한 이들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가 범죄자에게 들어간다는 거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며 “보복 범죄로 큰 사고가 터져야 고쳐질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처럼 사기당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할 때 주소가 공개되니, 위험하지 않을 장소로 주소를 기입하라”고 당부했다.

현재 A씨는 협박 편지를 받은 뒤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했으며, 경찰에도 협박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 박결, 손 무슨 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