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野 단독 처리

  • 등록 2023-05-24 오전 11:31:40

    수정 2023-05-24 오전 11:31:40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파업 노동자 및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야권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직회부 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람 맞아?…가까이 보니
  • 상큼한 'V 라인'
  • "폐 끼쳐 죄송"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