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그룹홈서 아동 상습 성추행한 목사 징역 4년

또 다른 목사는 징역형 집행유예
法 “친근함 가장한 추행, 성희롱”
  • 등록 2024-02-02 오후 12:22:58

    수정 2024-02-02 오후 12:22:5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청소년 복지시설을 운영하며 소속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 목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박주영)는 전날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청소년 그룹홈의 원장이자 목사인 A(5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아동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홈 대표이자 후임 원장인 목사 B(60대)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7년부터 3년 이상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청소년 그룹홈 소속 아동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B씨와 반복적으로 아동들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소년 그룹홈은 가정이 해체돼 보호가 필요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공동 생활가정이다.

재판부는 “시설 안에서 보호와 교육 대신 친근함을 가장한 추행과 성희롱이 일어났다”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 피고인의 범행은 죄책감이 없었고 사회적, 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망각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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