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S-Oil 추가입장(5보)

  • 등록 2002-07-18 오후 3:58:20

    수정 2002-07-18 오후 3:58:20

[edaily 문주용기자] 다음은 이날 발표에 대한 S-Oil(10950)의 추가 입장이다. 2002.7. S-Oil㈜ - 당사는 증권거래법 위반사건과 관련한 수사당국(경찰)의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당사는 IMF기간 중 적대적 M&A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업원 및 회사의 우호적인 관계자가 회사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내외에서 불만을 품은 자들이 마치 회사가 주가조작 및 분식회계를 통해서 비자금, 정치자금을 조성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음해성 투서를 넣어 수사당국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써 추후 당국에 의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당사의 결백이 명백히 증명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임직원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입했다는 혐의에 대하여→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보유주주 확보 정책에 자발적으로 호응한 것으로 주식매수 및 자금대여로 인한 손익은 모두 당사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이 분들의 계좌는 회사의 차명계좌가 될 수가 없습니다 ◎ 주식시세조종 혐의에 대하여→장기보유주주화를 위해 주로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가 없으며, 주가를 급등 시키기 위한 변칙적인 매매주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S-Oil㈜ 주가의 완만한 상승은 전체 주식시장의 활황국면에 힘입은 내재가치 실현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 비자금조성으로 불법정치자금 및 로비자금 사용 혐의에 대하여→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취득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당사의 경우는 장기 주주 확보를 추구하면서 주식 매입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자금이 형성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회사가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 회계장부조작 혐의에 대하여→분식회계라 함은 허위매출을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당기이익을 과대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당사의 경우는 최근 외국기업들에서 매출이익을 부풀려 문제가 되고있는 분식회계와는 달리 매출액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실질거래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2001년 말 보유재고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분식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회계처리 하였으므로 결코 분식회계를 한 바 없습니다. ◎ 당사는 정도경영, 주주중심경영, 투명경영을 추구해온 초우량 기업입니다→당사는 유가담합 등 정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해소하고, 품질개선을 주도하는 등 정유업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국내 굴지의 비재벌 기업입니다.◎ 적극적인 수사협조로 결백함을 밝히겠습니다. 1. 당사의 임직원들이 주가조작을 위하여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였다는 발표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사는 임직원, 거래 주유소, 기타 우호관계에 있는 법인 및 개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여 당사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의 소유 및 지분구조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 보유 주주를 확보하고, 회사와 이해를 함께하는 분들에게 실질배당 정책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시세조종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와 같은 장기보유주주 확보방안은 1999년 IMF 직후 쌍용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쌍용양회가 보유중이던 당사지분(28.4%)의 매각이 불가피해 지면서 당사가 국내정유사의 적대적 M&A 표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경영권안정을 위해 추진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회사는 재벌기업의 계열사가 아닌 독립기업으로 남는 것이 국내 석유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 하였으며, 소액주주들의 주주권 보호와 임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도 소유구조의 안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 니다. 한편 주식매수 및 자금대여로 인한 손익은 모두 당사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이므로 이 분들의 계좌는 회사의 차명계좌가 아닙니다. 2. 당사의 임직원들은 시세조종행위를 한 바가 없습니다.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 사건은 이른바 작전세력이 변칙적인 매매주문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다음, 일반투자자에게 주식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차익을 실현하고, 이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당사의 경우에는 장기보유 주주확보 방안을 수행하기 위해 주로 주식을 매입하였을 뿐,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가 없으며, 주가를 급등시키기 위한 변칙적인 매매주문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실 또한 없습니다. 당사 주가의 완만한 상승은 전체 주식시장의 활황국면에 힘입은 내재가치 실현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주식취득의 목적(소유구조의 안정)과 전체적인 흐름(일부 직접취득, 일부 위임취득, 장기보유 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지, 주가조작으로 호도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주장입니다. 3. 당사의 임직원들은 비자금을 조성하여 불법적인 정치자금이나 로비자금 또는 개인용도로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당사는 장기 주주 보유 방안을 추진함에 있어 차명거래 및 시세조종 등을 통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주식매각을 통한 시세차익 취득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당사의 경우는 장기 주주 확보를 추구하면서 주식 매입에 주력하였기 때문에 불법적인 비자금이 형성될 여지가 없습니다. 더구나 취득한 주식의 소유권은 임직원 및 주유소 각자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주식거래는 cyber trading으로 이루어져 거래과정이 투명하였 습니다. 즉, 회사가 동 주식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므로 차명계좌를 통한 주가조작으로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은 전혀 터무니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당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회사인 사우디 아람코사와의 합작회사로서, 외국인 대주주가 경영 전반에 관여하면서 주요사안에 대해 업무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증권거래소가 선정하는 기업지배구조 우수기업에 2001년, 2002년에 걸쳐 2년 연속 선정된 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진국형 기업지배구조의 실천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성실한 공시를 통한 주주가치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당사의 시스템하에서는 주가조작으로 비자금 및 정치자금을 조성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수사과정에서도 밝혀 졌듯이] 김선동 회장 등 당사의 임직원들은 본건과 관련하여 오로지 회사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었을 뿐 단 한푼도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바가 없습니다. 4. 당사의 임직원들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발표된 내용은 마치 당사 임직원들이 배당이익을 부풀리기 위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는 당시 기존 유보액으로도 예정대로의 배당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배당이익을 부풀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9.11테러 이후 국제유가변동의 흐름에 따라 실제로 판매유가를 변경한 뒤 회계기준 및 원리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이므로, 당사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발표내용은 옳지 않습니다. 기업회계기준에서는 12월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은 다음해에 판매되어 현금으로 회수되므로 추정판매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사는 2001년도 재고평가를 함에 있어서, - 2001년12월 유가가 바렐당 $18수준으로서 9/11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이고 비정상적으로 하락하였으나 - OPEC회원국들 간에 $22∼$28을 범위로 한 유가Band제 (동 가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수급조절을 통해 가격유지)를 운영하고 있고, 9/11사태이전 1년 평균 유가가 $24∼$25 (2001.1∼9월 평균 : $24) 인 점을 감안하여 - 2001년12월 당사 판매가격을 2001.1∼9월 평균가격($24)의 87%수준(유가Band제의 최저수준)으로 인상하고 동 가격을 추정판매가격으로 적용하여 재고평가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업회계기준상 대차대조표일(2001.12.31) 이후에 추정치에 영향을 주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반영토록 되어 있으며, 9/11사태로 인하여 $16수준까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던 유가는 당사의 결산을 확정하는 2002.3.22 이전에 당사가 추정판매가격으로 사용한 가격($22)보다 높은 정상가격($24)수준으로 회복되어 당사는 재무제표 수정없이 확정하였습니다. * 주 : 기업회계기준 75조 및 2001.12.27 확정한 기업회계기준서 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의 5항 및 A10 참조. 회계의 목적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재무정보를 제공하데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의 가격조정은 9.11테러이후 일시적인 요인이 재고평가손실로 반영되어 회사의 경영실적이 왜곡될 경우, 회사의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기업활동 차질과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들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강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식회계라 함은 허위매출을 통해 매출액을 부풀리거나, 실제로 발생된 비용을 누락하거나 축소하여 당기이익을 과대포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발표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의 가격조정조치는 상충되는 회계상 원칙과 관행을 모두 지키면서 이해관계자에게 왜곡되지 않은 경영실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에서 분식회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9/11사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저평가된 재고자산을 적정하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으며, 회계 기준과 원리에 대한 해석 방법이 다소간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러한 의견 차이로 위와 같은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5. 당사는 정도경영, 주주중심경영, 투명경영을 추구해온 초우량 기업입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경영활동에 있어 정도경영, 주주 중심의 경영, 투명 경영을 기본 모토로 삼아왔으며 유가 담합 등 정유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앞장서서 해소하고, 품질 개선을 주도하는 등 정유업계의 혁신을 불러일으킨 국내 굴지의 비재벌 기업입니다. 당사의 이러한 노력은 대내외적으로도 그 성과를 인정받아 최근 들어서만, -2001년 6월 28일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통한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증권거래소로부터 “2001년도 기업지배구조 우량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1년 7월 24일 주주 중심 경영 및 투명 경영 성과를 인정받아 한국경제신문사로부터 “주주중시경영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1년에는 우수한 회사경영 및 주주에 대한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Asia Money지로부터 “경영우수 한국기업” 및 “소액주주 중시기업”으로 선정되었고, -2002년에는 미국 Forbes지가 발표한 세계 400대 기업에 선정되는 등국내외 유수의 언론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6.적극적인 수사협조로 결백함을 밝히겠습니다. 당사는 본건과 관련, 수사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당사의 김선동 회장 이하 임직원들의 결백함을 밝힐 예정이오니 언론 관계자들께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당사 및 관련자들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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