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관리원, LPG 정량검사 시행

허용오차 1.5% 초과 시 정량미달 판정, 경고~허가취소 처분
  • 등록 2020-09-17 오전 10:31:12

    수정 2020-09-17 오전 10:31:12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은 이달 18일부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은 안전하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 지난해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개발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안정성을 검증하고 특허출원을 마쳤다.

정량검사는 전용차량에 탑재한 코리올리 유량계를 이용해 1차 검사를 하는데 허용오차인 1.5%(20L 기준 300mL)를 초과하면 무게측정 방법을 이용한 2차 검사를 진행한다. 2차 검사에서도 허용오차를 초과하면 최종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한다. 정량미달 판매로 판정하면 해당 업소는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경고,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는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와 경우 등에 한정했던 정량검사가 LPG로 확대한 만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유소에 대한 단속 노하우를 살려 악의적으로 불법시설물을 개조·설치하고 양을 적게 충전해주는 충전소가 없는지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 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배포하고 언론, SNS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소비자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 항목에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추가해 소비자의 관심을 높여왔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제도 시행에 따라 국내 운행 중인 약 200만대의 LPG 차량 운전자들의 정량미달 충전에 대한 피해를 방지할 기반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쌓아온 현장 검사 노하우를 잘 살려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선량한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시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석유관리원 검사원이 자동차 LPG 충전소에서 자체 개발한 전용차량을 이용해 정량검사를 하고 있다.(사진=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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