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속…금감원 “선불업체 실태 재점검”

카카오페이 등 65개 선불업자 실태 점검
전금법 등록되지 않은 사례도 있는지 조사
  • 등록 2021-08-16 오후 6:22:46

    수정 2021-08-16 오후 6:37:4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머지포인트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기존 선불 업체인 65개사를 대상으로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점검한다. 또한 머지포인트를 운영한 머지플러스의 사례와 같이 전금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한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정은보 신임 금감원장이 수석부원장, 전략감독·중소서민금융·소비자보호 담당 부원장보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머지플러스 상황을 점검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머지플러스 고객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시장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록 감독대상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서 야기된 문제이긴 하나, 환불 및 영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고객 피해 최소화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3월말 기준 전자금융 업자로 등록된 65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 실태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고객 자금을 외부신탁하거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등이 주요 점검 내용으로 꼽힌다.

해당 가이드라인의 주요 골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선불 충전금을 안전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가에 있다. 실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선불충전금은 전자금융업자의 고유자산과 분리해 은행 등 외부기관에 신탁해야 한다. 또 선불업자는 매 영업일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 중인 자금 총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불일치가 있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24시간 내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전금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기로 했다. 다수 업종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지급수단(포인트, 상품권 등) 발행 업체 중 규모가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머지포인트와 같이 규제 사각지대 속에 보이지 않았던 업체를 찾아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머지포인트는 문화상품권이나 기프티콘과 같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상품권 역할을 하는 머지포인트를 싸게 구매한 후 제휴점에서 현금 대신 쓰는 방식이다. 올해 6월 초 기준 대형마트,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 200여개 제휴 브랜드의 6만여개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제공해 인기를 끌었다. 가령 머지포인트 액면가 10만원치를 8만원에 구입하고 편의점 등에서 10만원어치 상품을 사는 식이다.

한편, 금감원 관계자는 “신임 정은보 금감원장이 선불업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성도 강조하면서 디지털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정은보 신임 금융감독위원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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