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법 4일 시행…“기업투자 지원 대폭 강화”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무회의 통과
특화단지 지정·규제 완화 등 기업지원 강화
9~10월 중 1차 ‘국첨위’열고 전략기술 지정
이창양 “반도체경쟁력 강화 정책 적극 추진”
  • 등록 2022-08-03 오전 11:00:32

    수정 2022-08-03 오전 11:00:3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1차로 지정하고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 지정 절차와 요건 등을 고시하는 등 첨단산업 투자·인력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3일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특화단지 지정·기반시설 지원·핵심규제 완화 등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투자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4일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인허가에선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내 처리하고 기반시설에선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확충과 기술개발 우선지원의 근거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을 위해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첨위)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국첨위에서는 글로벌 여건과 업계 요구에 따라 신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는 기술을 우선 지정하고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국첨위를 열어 기술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략산업 특화단지와 특성화대학(원)은 10~1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연말이나 내년 1월 중 지정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