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해 관련 인허가, 기반시설 등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추진할 수 있다. 인허가에선 인허가 의제사항을 45~90일내 처리하고 기반시설에선 신속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가능해진다.
또한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규제개선 신청시 15일 이내 검토결과를 회신하는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속도 경쟁에 뒤지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통해 전략산업에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의 정원 확대도 검토한다. 또 계약학과에 대해 산업체 부담금 및 학생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국가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정부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등을 위해 전략산업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국첨위)를 구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9~10월 중 제1차 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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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다툼은 각국의 정부와 기업이 공동 대응하는 집단간 경쟁체제로 전환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통해 기업과 공동 대응을 강화하고 경쟁력 강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