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개발 정책 남발…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

참여연대, 21일 서울 선관위에 신고
공직선거법 제9조·85조 위반…“공무원 중립 지켜야”
  • 등록 2024-03-21 오전 11:14:35

    수정 2024-03-21 오전 11:14:35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지역 개발 사업 등을 발표한 점이 여당 후보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의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가 2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이들은 윤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제9조와 제85조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법 조문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대규모 개발사업부터 학자금 지원까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표했지만, 소요예산이나 재원계획이 없거나 민간사업을 정부의 성과처럼 포장해 생색내기용으로 발표하고 있다”며 “총선용 선심성 정책 발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날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진행하는 민생토론회가 대선 후보나 당 대표가 지역별 순회 공약을 발표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사무처장은 “보통 부처별 업무보고라고 하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소요 예산, 재정 계획, 추진 일정들을 보고하기 마련”이라며 “이번 민생 토론회에서는 기존의 업무보고와 다르게 대부분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정책과 숙원 사업을 발표하는 것으로 채워졌다”고 말했다.

이어 “1월 25일 의정부에서 발표된 GTX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정부가 총 134조원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절반 이상이 민간 투자에 의존하는 사업”이라면서 “영암·광주에 초고속도로 추진 사업에 2조6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지만, 재원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또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도 “대통령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는 공무원에 해당하고, 대통령은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최근 대통령은 21차례 걸친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각종 개발 공약을 제시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추진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약속한 개발 사업의 총액은 900억~1000조원에 이른다”면서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600조원 정도가 되는데 그 숫자를 아득히 뛰어넘는 숫자라서 현실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속한 개발 사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예산이 소액만 투입되고 나머지는 민간 투자에 의존해 추진될지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예산 통과나 법 개정 때문에 국회 여야 합의가 필요한데, 당선된 이후 야당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대통령이 야당을 설득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며 진정성 없이 선거에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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