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단체, 소설 `태백산맥` 무혐의 결정 "항고"

"이적표현물 아니라는 검찰의 조수사결과는 납득어려워"
  • 등록 2005-04-28 오후 3:18:00

    수정 2005-04-28 오후 3:18:00

[edaily 조용철기자] 철도참전유공자회와 대한민국건국회 등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저자 조정래씨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불복, `재수사 해달라`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항고장에서 "검찰이 소설 `태백산맥`에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표현들이 산재해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소설 `태백산맥` 전체를 정밀하게 읽어보면 지난 50년을 전후한 시대적 사실을 기재해 흡사 역사책처럼 틀을 잡아놓은 다음 여기에 허위사실과 사실왜곡 내용을 집어넣어 청소년들의 세계관과 역사관을 공산주의화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수사를 소홀히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31일 소설 `태백산맥`의 전체 내용과 집필 동기, 예술작품의 특수성,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적극적, 공격적 표현을 담은 이적표현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자인 조정래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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