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못내겠다" 납세자 소송에 세무당국 속앓이

서울행정법원 1년치 세금소송 조사…399건·1조9059억
납세자 10건당 4건 승소…행정소송 평균 승소율보다 높아
  • 등록 2015-08-02 오후 5:54:02

    수정 2015-08-02 오후 5:54:02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국세청이 ‘묻지마’ 세금 추징 덕에 로펌들이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세무당국의 과세가 잘못됐다며 납세자들이 잇따라 법원 문을 두드리고 있어서다. 국세청이 세금소송에서 패소하는 비율은 10건 중 4건꼴이다. 세무당국이 납세자들에게 부과했다가 취소한 세금이 최근 1년 새 서울에서만 7000억원에 육박했다. 특히 고액 소송에 패소율이 높았다.

이데일리가 최근 1년간(2014년 7월~2015년 6월·선고일 기준) 서울행정법원 관할의 세금소송 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납세자와 서울지역 25개(올해 개청한 관악세무서 제외) 세무서장이 1조9059억6363만원 어치 세금을 두고 399건의 소송 전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는 108건(6629억8835만원)에서 이기고 233건(2473억4161만원)에서 졌다. 46건(9794억4280만원)은 일부 승소했고,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가 된 각하 처분은 12건(161억9085만원)이었다.

납세자 승소율은 27%로 서울행정법원 평균 원고 승소율(12.74%·2014년 사법연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난 사건까지 합하면 154건으로 전체의 38.5%나 됐다. 납세자들이 ‘세금이 잘못 부과 됐다’고 소송을 낸 10건 중 4건은 법원이 납세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얘기다.

특히 세무 당국은 ‘비싼 소송’에서 지고, ‘값싼 소송’에서 이겼다. 세무서는 245건(원고패소 233건·각하 12건)에서 승소해 61.5%의 승소율을 기록했으나, 승소 액수는 2635억3247만원으로 전체의 13.8%에 그쳤다. 반대로, 납세자들이 재판에 이겨 돌려받거나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은 6629억원으로 34.7%나 됐다. 전체 승소금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난 재판은 제외했다.

론스타가 남대문세무서장과 3919억 6134만원에 달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두고 다툰 사건이 단일 사안으로는 가장 액수가 컸다. 1심 재판부가 론스타에 1773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결한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재원을 마련하려고 국세청이 무리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는 ‘베푸는 행정’이 아니라 ‘빼앗는 행정’이라서 다투는 사건이 많다”며 “국세청 행정의 질이 떨어지거나 세수에 집착한 탓이 아니다”고 말했다.

좌-최근 1년새 서울행정법원 세금소송 판결결과(단위:%) 우-최근 1년새 서울행정법원 세금소송 판단액(단위: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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