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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홍기찬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1시 도로교통법상 만취운전 및 무면허운전, 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손승원의 두 번째 공판 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앞서 손승원은 지난해 12월26일 청담동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시민들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손승원은 무면허 상태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였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인이 경상을 입었다.
뿐만 아니라 손승원은 그에 앞선 지난해 8월8일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거스올 드러났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수사과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손승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육체적으로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며 “피고인이 자연스럽게 재판을 받고 앞날에 대해 고민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보석 청구 사유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