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예적금 계좌 개설 시 구비서류 간소화된다"

28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추가 제공
  • 등록 2022-08-04 오후 12:00:00

    수정 2022-08-04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앞으로 은행계좌 개설, 신용평가점수 혜택 신청, 학자금지원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한 증명서가 대폭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28종을 추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시작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소상공인 자금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기존 24종에 이어 이번에 28종이 추가됨으로써 총 52종으로 늘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국민이 정보 주체로서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곳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제출서류 중 필요한 항목만을 선택하여 묶음(꾸러미) 형태로 제공된다.

예·적금 가입·연장, 퇴직연금 가입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때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해당 예적금 계좌 개설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초본), 소득금액증명 등 22종의 증명서를 따로 준비할 필요 없이 공공 마이데이터로 쉽게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신용거래 기록이 많지 않은 주부, 사회초년생 등이 세금, 재직 등 비금융 거래 정보를 바탕으로 신용평가점수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국세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학자금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장애인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등 11종의 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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