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1단계 5월 2단계 7월…치료비는 자부담[일문일답]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공개
2단계 조정시 모든 의무 권고로 전환
내년 3단계 전환 시 접종 치료제 유료
  • 등록 2023-03-29 오전 11:39:10

    수정 2023-03-29 오전 11:39:1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확정, 발표했다. 어떤 변화가 있는 지를 질병관리청 관계자 등과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사진=이데일리 DB


-1단계 전환 시기와 2단계 전환 시기는 언제인가?


△1단계 전환 시기는 4월 말경이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5월 초 정도에 단계 조정하는 위기조정평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래서 5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 2단계는 지금 2급을 4급으로 낮추게 되면 표본감시로 바뀌면서 완전히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기 때문에 의료계의 준비 그리고 지자체의 준비 그런 것들이 잘돼야 하기 때문에 그 준비 상황을 저희가 두세 달 정도, 그러니까 1단계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5월 초 정도에 저희가 단계 조정을 한다면 한 7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지원은 끊기나?

△재택치료비는 지난해 7월부터 지원이 종료됐고 현재는 입원치료비만 지원하고 있다. 1단계 조정까지는 입원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2단계부터는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서 지원체계를 조정할 예정이다. 감염취약층을 보호하고 치료비 본인부담액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요구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치료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경우에 1단계 격리기간 단축 후에도 저소득층 지원과 소규모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서 금액 삭감 없이 현행 체계가 유지된다. 2단계 조정 시에는 격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됨에 따라서 지급이 종료된다.

-대응 단계 전환 시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부담해야 할 병원비 규모는?

△먹는 치료제 처방이 필요한 경우 고위험군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다. 개인이 부담하는 PCR검사비는 대량 1만~4만원 수준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환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그럴 경우 환자 부담은 1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고위험이 아닐 경우에는 비급여로 개인이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그럴경우 병원별로 약간씩 다를 수 있다. 치료제나 백신 비용에 대한 부담은 예측이 어렵다. 현재 먹는 치료제는 90만원대다. 이에 대한 논의는 더 해봐야 할 것 같다. 백신도 위기상황이 지나면 다국적 제약회사가 가격을 10만원대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어 가격 조정이 불투명하다.

-경계단계 하향 시 비대면 진료도 종료되나?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만약 오늘 로드맵에서 발표한 대로 위기경보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이 된다면 현행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종료될 예정이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비대면 진료가 여전히 필요한 환자분들이 중단 없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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