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일랜드 산 돼지고기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되자 돼지고기와 가공품 등에 대한 수입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각 시.도지사에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의 판매 중지를 지시하고 이미 검역을 통과한 돼지고기의 출고를 보류했다.
이에 앞서 외신들은 아일랜드 정부가 자국 동물 사료와 돼지고기 비계에서 허용기준치의 80에서 200배에 달하는 다이옥신을 확인하고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들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아일랜드 내 어떤 작업장에서 생산된 돼지고기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 오염된 돼지고기의 국내 반입 여부를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아일랜드 정부에 관련 사실확인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며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으면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